선원업무 처리지침 제59조 (선원선발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선원선발의 취소) 사용자가 제58조에 따른 선원의 선발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구직ㆍ구인등록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선원(선발, 선발취소, 퇴직) 명단
[별지 제21호서식] 선원(□선발, □선발취소, □퇴직) 명단 연번 | 연번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책 | 면 허 | 발생일자 | 발생사유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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