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선원업무 처리지침
공포일 2026-05-11 · 시행일 2026-05-1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87개
선원업무 처리지침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5-11 · 시행 2026-05-11 · 조문 8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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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선원명부의 비치제14조 일괄공인제15조 예비공인제16조 승선공인의 제한제16조의2 선상훈련 대상자제16조의3 선상훈련의 내용 및 시간제17조 제18조 여객선의 선박직원 승무기준제19조 승무기준 외의 선박직원등의 공인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20조 선박직원의 승무기준 완화제21조 하선공인제22조 승하선 공인사항의 기록제22조의2 외국선박 등에 승무하는 자에 대한 공인제23조 재질 및 도안 등제24조 선원신분증명서 발급 공무원제25조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제25조의2 선원신분증명서 및 발급장비 관리제26조 적용대상제27조 행정처분의 구분제28조 행정처분심의ㆍ통보 및 기록제29조 심의기준제3조 정의제30조 다른 법률 위반자 처분제31조 제32조 행정처분 기산일
제33조 ~ 제54조 (30개)
제33조 선박의 항해정지처분제33조의2 과태료 처분의 관할제34조 선원행정처분심의회제35조 심의회 구성제36조 심의의 관할제37조 심의회 운영제38조 심문과 진술제39조 출석요구제4조 선원수첩의 발급제40조 심의결정의 집행제41조 주소불명자의 처리제42조 회의의 비공개제43조 비밀준수 의무제43조의2 심의회 운영 및 구성 등의 예외제44조 면허증의 발급제45조 면허증의 발급제한제46조 해기사면허교부대장의 정리제47조 면허의 상하등급제48조 승무경력의 증명제49조 육상실습기간의 승무경력 인정 및 공인제5조 신원보증서 발급의 특례제50조 면허증 교부신청 첨부서류 확인제51조 승무자격증 발급제51조의2 외국인해기사 해사법규교육제51조의3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제51조의4 어선원 유급휴가의 사용일수 계산제52조 의료관리자 자격제52조의2 선원건강검진 의료기관제53조 구직등록제54조 구직등록자의 관리
제55조 ~ 제9조의2 (27개)
제55조 미취업자의 관리제56조 구직ㆍ구인등록의 공개제57조 구인등록제58조 선원선발제59조 선원선발의 취소제6조 선원수첩의 보관기간제60조 선원선발 사실의 확인제61조 승무정원에 관한 특례제62조 선박에서의 근로시간에 관한 특례제63조 승무기준 산정의 원칙제64조 산정요소별 산정요령제65조 승무정원증서 발급신청제66조 승무정원증서 발급제67조 승무정원의 증감제68조 제69조 제7조 선원수첩의 실효 및 폐기제70조 선원수첩 등의 번호체계제71조 현황 등의 보고제72조 선원인력 실태의 파악제73조 제74조 제75조 재검토기한제76조 규제의 재검토제8조 제9조 선원수첩 발급대상자의 범위제9조의2 병적확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