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24조 (선원신분증명서 발급 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항만관청의 장은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업무를 1인의 업무로 분장해서는 안 되며, 발급업무 담당자는 순환보직해야 한다.
②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에 대한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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