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37조 (심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26조에 따른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회를 열어 이를 심의해야 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표결결과가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심의회의 의결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며, 그 "이유"란에는 심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명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행정처분심의결의서
[별지 제10호서식] 행 정 처 분 심 의 결 의 서 | 행 정 처 분 심 의 결 의 서 선 원 수 첩 번 호 (해기사면허 종류 및 번호) | 성 명 | (한문) 소 속 및 직 명 | (직명) (결정주문) | (결정주문) (이 유) | (이 유) 년 월 일 선원행정처분심의회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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