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5조 (신원보증서 발급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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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원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신원보증서를 받을 수 없는 곳에서 승선중인 선원이 하선함으로써 선박운항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교체할 선원에 대한 신원보증서를 발급하고 귀항 즉시 선박소유자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신원보증서 발급의 특례) 「선원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신원보증서를 받을 수 없는 곳에서 승선중인 선원이 하선함으로써 선박운항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교체할 선원에 대한 신원보증서를 발급하고 귀항 즉시 선박소유자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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