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5조 (신원보증서 발급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신원보증서 발급의 특례) 「선원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신원보증서를 받을 수 없는 곳에서 승선중인 선원이 하선함으로써 선박운항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교체할 선원에 대한 신원보증서를 발급하고 귀항 즉시 선박소유자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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