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36조 (심의의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처분 심의회의 관할권은 행정처분사유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속한다.
②행정처분사유 발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심의회 관할권은 행정처분사유가 발생한 선박의 선적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속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관할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심의회 관할권은 행정처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선박에 승무 중이었던 선장의 해기사면허를 발급한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속한다.
④동일한 행정처분사유가 2이상의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계속될 때 심의회 관할권은 최초의 심의를 한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속한다.
⑤동일한 선원에 관한 2건 이상의 행정처분은 이를 병합하여 심의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지방해양항만관청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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