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36조 (심의의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처분 심의회의 관할권은 행정처분사유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속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처분 심의회의 관할권은 행정처분사유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속한다.
②행정처분사유 발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심의회 관할권은 행정처분사유가 발생한 선박의 선적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속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관할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심의회 관할권은 행정처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선박에 승무 중이었던 선장의 해기사면허를 발급한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속한다.
④동일한 행정처분사유가 2이상의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계속될 때 심의회 관할권은 최초의 심의를 한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속한다.
⑤동일한 선원에 관한 2건 이상의 행정처분은 이를 병합하여 심의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지방해양항만관청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선원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