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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