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62조 (선박에서의 근로시간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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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중 「선원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선원법」 제6장의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선박에서의 근로시간은 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에서의 근로시간(「선원법」 제60조)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선박에서의 근로시간에 관한 특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중 「선원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선원법」 제6장의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선박에서의 근로시간은 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에서의 근로시간(「선원법」 제60조)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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