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28조 (행정처분심의ㆍ통보 및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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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선원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원행정처분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항만관청은 선원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원행정처분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②지방해양항만관청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 확정ㆍ미확정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변경ㆍ취소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전산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지방해양항만관청은 취업정지 행정처분을 하고 회수한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를 정지처분 기간중에 보관하며, 정지기간 만료후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정지기간 만료 전이라도 외항선 승선금지처분을 받은 선원이 외국영토에 기항하지 않는 선박에 승선하고자 선원수첩의 반환을 요구한 때에는 동 행정처분사항을 선원수첩에 기록한 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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