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13조 (선원명부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선원명부의 비치) 「선원법」 제20조에 따라 비치하는 선원명부에는 「선원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신원보증서를 발급한 사람을 포함하여 기재해야 하며, 출입항신고기관은 필요한 때에는 선원명부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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