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63조 (승무기준 산정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원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선적항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승무정원감축에 대한 인정을 받지 않고는 선박직원에 대하여 「선박직원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별표 3)에서 정한 기준보다 하위 자격 또는 적은 수로 산정하지 못한다.
②연해구역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으로서 1일 항해시간이 16시간 이상인 선박의 부원에 대하여는 「선원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하위자격 또는 적은 수로 산정하지 못한다. 다만, 총톤수 1,600톤미만의 선박으로서 「선원법」 제119조에 따른 취업규칙에 노ㆍ사가 합의하여 「선원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갑판부 항해당직부원 3인만을 승무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기관부 당직부원은 최소승무정원으로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③「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관리자ㆍ구명정수 또는 선박조리사는 그 자격을 가진 선박직원 또는 부원등이 겸하여 행할 수 있으며, 승무 선원에 대하여 위험물적재선박의 선박직원 또는 당직부원의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자격을 가진 자로 산정한다.
④승무정원은 산정요소별로 선원수를 산정한다(불필요한 경우 "0"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하선사유
하선사유 | 내 용 합 의 | 계약종료, 퇴직 등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경우 연 병 가 | 연가, 병가, 휴가 등 대 명 | 육상근무 등으로 대기 발령하는 경우 전 선 | 동일선사 내의 선박에 연계 승선하는 경우 매 선 | 선박이 매도되어 하선하는 경우 자 의 | 선내구타 또는 근로조건 위반으로 선원이 승선을…
제6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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