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15조 (예비공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예비공인)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선박의 운항시각이 일정하지 않거나 선박의 운항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유사시 교대근무할 선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승무자격이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선원을 추가로 승무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승무할 선원이 유사시 수행할 직책을 미리 정하여 선박당 정상운항에 필요한 승무정원에 교대근무에 필요한 선원을 더한 수의 범위 안에서 예비공인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해기사면허증 발급 및 기재요령
1. 일반사항 가. 면허증발급 일반기준 (1) 해당 분야 시험 합격자의 면허신청에 의하여 발급한다. (2) 시험 합격자가 별도의 승무경력을 갖추어야 하거나 교육을 이수해야할 경우에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은 후 발급한다. (3) 통신사면허는 「전파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자격이상의…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선원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