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46조 (해기사면허교부대장의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해기사면허교부대장의 정리)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하거나 기재사항을 정정한 때에는 해기사면허발급대장의 등록사항을 정정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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