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40조 (심의결정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심의결정의 집행)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심의대상자에게 송부 또는 교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행정처분결과통보서
[별지 제11호서식] 행 정 처 분 결 과 통 보 서 | 행 정 처 분 결 과 통 보 서 선 원 수 첩 번 호 (해기사면허종류 및 번호) | 성 명 | (한문) 소 속 및 직 명 | 주 소 | 주 문 및 이 유 | 위와 같이 처분하였기에 이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지 방 해 양 항 만 청 선원행정처분심의위원장…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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