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64조 (산정요소별 산정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된 내용이 포함된 모든 당직자의 연(延) 1일 근무시간을 합산하고 이를 8시간 또는 9시간으로 나눈 수로 계산하며, 선원이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작업시간을 산입한다.
1.선박의 설비 또는 구조상 동시에 당직근무를 해야 되는 개소와 갑판부ㆍ기관부 및 통신부의 통합여부를 산정한다.
2.갑판부 당직해기사는 신청일 이전 6개월동안 각 항차당 항해시간이 가장 긴 순서로부터 차례로 6회를 합산하여 평균한 시간(이하 "기준시간"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일 교대 횟수를 정하고 그 교대 횟수에 따라 당직인원수를 산정한다(단, 운항중 기상악화ㆍ기관고장 등으로 정상운항을 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3.기관부 당직해기사는 신청일 이전 6개월동안 실제 운항한 일수를 평균한 「1일평균항해시간」 또는 「항차별 최대항해시간」중 택일하여 위 2호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다.
4.「선원법」 제60조에 따라 항해 또는 정박중의 당직편성을 위하여 1일(주ㆍ야간)에 소요되는 연(延)인원을 산정한다.
②일시적으로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운항해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갑판부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1.기준시간이 16시간(교대시간 포함 18시간)이내인 선박이 20시간을 초과하여 운항할 경우에는 3인
2.기준시간이 8시간(교대시간 9시간)이내인 선박이 12시간을 초과하여 운항할 경우에는 2인, 1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3인
③당직근무외에 선박의 운항 또는 일상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인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정한다.
1.항해 또는 정박중에 당직을 하지 않고 일상근무를 하는 인원은 「선원법」 제60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인원을 산정하고, 당사자가 동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근로 및 휴식시간 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인원을 산정한다.
2.외국항에 기항하는 선박중 조리부의 인원은 별도로 승무시키는 경우에만 산정한다.
④기준시간이 9시간이상인 위험화물 운반선중 선박직원이 3인미만인 경우에는 갑판부에 선박직원 1명을 증원하여 산정한다.
⑤선박의 접안 및 정박시의 작업(이하"계류작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총인원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인원을 뺀 추가 소요인원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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