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43조 (비밀준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비밀준수 의무)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선원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