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22조의2 (외국선박 등에 승무하는 자에 대한 공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선원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른 선원수첩 공인은 외국에서 선박을 인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건조한 선박으로서 조선소 책임하에 선박(외국적 미취득 상태)을 외국에 인도하기 위하여 승선하려는 자의 경우를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2(외국선박 등에 승무하는 자에 대한 공인) 「선원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른 선원수첩 공인은 외국에서 선박을 인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건조한 선박으로서 조선소 책임하에 선박(외국적 미취득 상태)을 외국에 인도하기 위하여 승선하려는 자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선원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