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9조 (선원수첩 발급대상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해군참모총장
2.한국선주협회장
3.한국원양산업협회 또는 동 지부의 장
4.한국해운조합 또는 동 지부의 장
5.한국선박관리업협회장
6.한국해기사협회장
7.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ㆍ해외취업수산노동조합위원장,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위원장 또는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위원장
8.한국선박통신사협회장
9.수협중앙회 또는 그 회원조합의 장
②제1항 및 「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가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선원수첩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본인(그 가족을 포함한다): 선원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2.지정교육기관의 장: 그 기관에 재학 또는 졸업하는 경우
3.선박소유자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 소속직원의 경우
4.제1항제4호 및 제9호의 자: 소속직원인 경우와 회원사의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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