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9조의2 (병적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원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라 선원수첩 등의 발급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선원수첩 등 발급신청자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이상 30세이하가 되는 남자인 경우에는 즉시 선원수첩 등 발급관련행정전산망(이하 "선원행정전산망"이라 한다)으로 선원수첩 등 발급신청자의 병적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적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을 때에는 병무관서의 병적확인 서류를 제출 받은 후 선원수첩 등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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