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51조의3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6제1항에 따른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 9의3에 의한 교재내용, 별표 9의4에 의한 교육기관 시설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에 불응하거나 또는 기한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선박직원법 시행규칙」제22조의6제1항에 따라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기사 수급정책 등을 감안하여 지정해야 한다.
④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1.교육등록자 인적사항 등재대장
2.교육출석부
3.교육이수증서 등록대장 및 재발급대장
4.삭제
5.교육이수증서용지 사용대장
6.교육이수증서용지 폐기대장
7.교원별 교육 실시현황
8.교원별 해사법규 강의계획서
9.그 밖의 교육관련 증빙서류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에 대하여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해기품질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의3 · 해사법규교육 세부내용 및 강의시간
교육과목 | 교 육 내 용 | 교육 시수 선원법 | ○ 선장의 직무와 권한 ○ 선내질서의 유지 ○ 선원근로조건 ○ 선내급식과 안전 및 위생 ○ 재해보상 ○ 선원교육훈련 및 벌칙 | 3 선박직원법 | ○ 해기사자격제도 ○ 선박직원 ○ 벌칙 | 2 선박안전법 | ○ 선박검사제도 ○ 항행상의 조건 ○ 벌칙 ○ 항법, 등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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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9의4 ·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 시설기준
1. 강의실 □ 개수 : 최소한 강의실 1개 □ 규모 : ○ 수용인원이 20인 미만 : 33㎡(10평) ○ 수용인원이 20인 이상 : 33㎡(10평) + (1.65㎡/1인 x 20인 초과 인원 수) □ 조도 : 평균이 300룩스 이상(책상면에서 측정한 조도) □ 소음 : 평균이 55dB이하(책상면에서 측정한 소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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