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52조의2 (선원건강검진 의료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의료기관이 「선원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의료기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을 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의 기준에 적합함을 통보받은 문서를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다.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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