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재분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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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9조에 따라 비밀취급자(실제업무담당자)는 보관책임자 입회하에 연 2회(6월과 12월을 포함한다) 이상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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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9조에 따라 비밀취급자(실제업무담당자)는 보관책임자 입회하에 연 2회(6월과 12월을 포함한다) 이상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28, 2013. 1. 11, 2015. 6. 30.〉<개정 2017. 6. 12.> < 개정 2025. 5. 02. >
②국가유산청장은 접수된 비밀이 그 내용으로 보아 비밀분류원칙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기관에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접수된 비밀의 생산기관이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재분류 내용은 생산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3.28, 2013. 1. 11, 2015. 7. 8,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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