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 (비밀과제 외주용역 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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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문서의 외주용역 시에는 의뢰부서의 장이 사전에 보안성검토를 하고 적정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용역의뢰하여야 하며, 참여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를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 비밀취급인가를 취득한 후 용역계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의 외주용역 시에는 의뢰부서의 장이 사전에 보안성검토를 하고 적정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용역의뢰하여야 하며, 참여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를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 비밀취급인가를 취득한 후 용역계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2.〉
②비밀과제의 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 의무와 임의 사용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의뢰부서의 장은 참여자의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수행 과정의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③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 종료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개인용 컴퓨터)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한다.
④비밀정책 또는 비밀과제연구 관련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보안서약을 집행하고, 회의자료를 적정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안건별로 관리번호를 부여 참석자별 지정번호에 맞춰 배부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하는 등 회의장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2.〉
[본조 신설 201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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