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분임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으로부터 지시 또는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 분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②본청 각 국의 과장 및 담당관은 따로 발령 없이 보직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이 된 것으로 보며, 소속기관은 당해 기관장이 정한다.
③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보안담당관으로부터 지시 또는 위임을 받은 사항
2.소속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직무교육)
3.소관 내 업무에 대한 제반 보안관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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