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관리번호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번호는 생산 또는 접수 순서에 따라 매년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을 신 관리기록부에 이기 할 때에는 새로운 관리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개정 2015. 7. 8. 〉
②동일건의 비밀을 2부 이상 접수, 보관할 때에는 매부마다 따로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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