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1조 (암호자재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이 완료된 암호자재는 제작기관의 장에게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제작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자체 파기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2.〉
②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암호자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칙 제7조에 따라 긴급 파기할 수 있으며, 긴급 파기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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