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 (비밀보관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의한 비밀보관 부서의 장은 따로 발령 없이 비밀보관책임자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 개정 2017. 6. 12. 〉
②제1항에 따른 비밀보관책임자는 부책임자 1인을 지정하되, 본청은 비밀 보관부서의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 개정 2017. 6. 12, 2019. 2. 25. 〉
③비밀보관책임자는 규칙 제35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의 임무를 수행한다. < 개정 2017. 6. 12. 〉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