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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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청 비밀보관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비밀소유현황과 별지 18의2호 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을 조사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비밀보관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비밀소유현황과 별지 18의2호 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을 조사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17. 6. 12, 2024. 5. 20.〉< 개정 2025. 5. 02. >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한다. <신설 2025. 5. 02. >
③국가유산청장은 조사기준 다음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12, 2024. 5. 20.〉< 개정 2025. 5.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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