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 (보관용기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용기는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넷을 사용하고 반드시 이중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이중잠금장치 중 하나는 비밀번호자물쇠를 설치하여 열쇠보관 관리상의 취약점을 보강한다. < 개정 2015. 7. 8, 2024. 5. 20. 〉
②비밀보관용기 외부에는 일반문서 보관용기와 같이 다음과 같은 관리(반출)책임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개정 2015.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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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삭제 < 2024.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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