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 (비밀보관함 열쇠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함의 열쇠 및 열쇠번호를 각 2개(2부) 제작(작성)하여, 그중 1개(1부)는 비밀문서보관책임자가, 1개(1부)는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의하여 각각 보관한다. < 개정 2015. 7. 8. 〉
②자물쇠암호와 열쇠번호는 보관책임자 및 부책임자가 교체되거나 누설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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