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0조 (보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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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은 자체보안업무의 향상 발전을 위하여 연간 보안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소속 전직원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의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3.28.〉〈개정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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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자체보안업무의 향상 발전을 위하여 연간 보안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소속 전직원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의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3.28.〉〈개정 2025. 5. 02.〉
②직무교육(전직원 또는 신규채용자 대상)을 실시할 때에는 보안업무 기초개념에 대한 보안 교육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신규임용자, 전입자 및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및 규칙 제6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전에 필요한 기본 보안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1, 2021. 8. 2.〉
④제1항의 연간 보안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세부교육시간 계획
2.교육대상
3.교육방법
4.교육내용(보안관계법규 규정 해설, 경비근무요령,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의한 행동요령, 정보통신보안, 보안실무 및 기타 국가보안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7. 8.〉
5.보안교육 실시기관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성과를 측정하여 차기 교육에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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