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 (보호지역에 대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출입의 제한 및 통제, 경비근무자(당직근무자, 수위 등)에 의한 이상유무의 확인 순찰과 방호용 장비 비치 등 필요한 보안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 개정 2024. 5. 2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용 장비 및 기재는 다음과 같다.
1.소화기
2.경보기
3.비상전등
4.기타 필요한 장비 및 기재
③통제구역에는 이를 직접 취급 관리하는 자와 그 감독자만이 출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람이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제구역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관리 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보안담당관은 수시로 보호구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통제구역출입자명부
[별지 제8호서식] 통제구역출입자명부 일 자 |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주 소 | 출입목적 | 결 재 | 결 재 일 자 |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주 소 | 출입목적 | 담 당 | 책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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