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대외비문서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 2017. 6. 12. 〉
②삭제 < 2017. 6. 12. 〉
③삭제 < 2017. 6. 12. 〉
④대외비는 규칙 제16조에 따라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다. < 개정 2021. 8. 2. 〉
⑤대외비는 사본번호와 예고문은 부여하고,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며, 관리기록부상에도 등재하지 아니한다. < 개정 2021. 8. 2. 〉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