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보안업무의 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보안업무의 관장) 보안업무는 본청의 운영지원과, 소속기관은 이와 유사한 기능의 부서에서 관장한다. 다만, 당해 기관의 사정에 따라 기관의 장이 별도부서를 지정하여 관장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3.28, 200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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