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 (보안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보안담당관은 연1회 정기적으로 본청 각 부서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1, 2019. 2. 25.>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자체보안감사를 실시하되, 본청에서 실시한 부서 또는 기관은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 1. 11.〉
③자체 보안감사반은 보안담당관 또는 운영지원과 비상계획담당 전문경력관을 반장으로 하고, 인원ㆍ문서ㆍ시설ㆍ정보통신 등 분야별 보안업무 실무자로 편성하며, 사전에 계획의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7.3.28, 2008.6.3, 2013. 1. 11, 2015. 7. 8.〉
④감사결과 중대한 위반사실이 지적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공무원 징계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문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2.〉
⑤자체보안감사 계획 및 결과를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상급 기관 및 자체 불시보안점검 위반자는 법무감사담당관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상습위반자는 가중처벌한다. <신설 2017.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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