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0조 (암호자재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암호자재의 이상유무 점검은 암호자재관리책임자가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2.〉
②제1항의 확인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0조에 따른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실시한다.〈개정 2021. 8. 2.〉< 개정 2024. 5. 20. >〈개정 2025. 5. 02.〉
③암호자재는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하되 암호자재보관용기는 비밀보관용기 내부에 별도 마련하여 현용, 반납용, 예비용으로 구분하고 현용 자재를 제외하고는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암호자재의 취급은 취급인가자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ㆍ복사할 수 없다.
⑤암호자재 관리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보안시스템관리기록부(암호자재용)에 제22조를 준용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⑥암호자재를 분실ㆍ누설ㆍ오인ㆍ소각하였을 경우에는 규칙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통신망을 통하여 청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2.〉
1.사고일시 및 장소
2.암호자재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
3.사고경위
4.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
5.사고자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 결과
⑦암호자재 관리책임자는 암호자재 관련 사고 발생시 사고가 현재 또는 미래의 업무 추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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