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 (서약집행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 1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고 비밀취급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개정 2017. 6. 12.〉<개정 2019. 2. 25.>
②제1항의 교육은 국가보안전반에 관한 사항과 보안실무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