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 (서약집행 및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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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 1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고 비밀취급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 1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고 비밀취급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개정 2017. 6. 12.〉<개정 2019. 2. 25.>
②제1항의 교육은 국가보안전반에 관한 사항과 보안실무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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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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