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3조 (비밀관리부철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부철은 해당 비밀의 보호기간 만료(암호자재의 경우 반납ㆍ파기)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2.〉〈개정 2021. 8. 2.〉
1.비밀관리기록부
2.비밀접수ㆍ발송대장 <개정 2015. 7. 8.〉〈개정 2021. 8. 2.〉
3.비밀대출부
4.비밀반출승인서(철) <개정 2015. 7. 8.〉
5.비밀입출력대장
6.암호자재 증명서
7.암호자재 관리기록부
8.암호자재 점검기록부
9.서약서(철)
10.비밀열람기록전(철)
11.비밀접수증철 <개정 2021. 8. 2.〉
12.배부처(철) <개정 2021. 8. 2.〉
②다음 각 호의 대장과 문건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보안담당관 인계인수서
2.기타 보안관련 대장
③제1항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된 부철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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