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7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 보안진단은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25. 5. 02.〉
②각 기관(부서)의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PC진단 프로그램 점검결과 및 보안패치 등 취약점 제거여부 확인
2.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관리현황 점검
3.비밀전수조사
4.비밀안전반출, 긴급파기 계획 점검 < 개정 2015. 7. 8. 〉
5.비밀편법 분류 실태 점검
6.암호자재 보유현황 및 정상 동작 여부 점검 < 개정 2017. 6. 12. 〉
③각 기관(부서)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월 보안진단 결과를 반기별로 종합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본청 정보화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8.〉<개정 2025. 5. 02.〉
④삭제
⑤삭제
⑥삭제 [전문개정 201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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