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 (비밀취급인가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을 인가받을 수 있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청장이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또는 개인은 청장이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을 인가받을 수 있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청장이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또는 개인은 청장이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 개정 2017. 6. 12, 2024. 5. 2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인가는 해당 국장이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인가를 제청한다.
③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비밀취급인가를 상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