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 (비밀취급인가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을 인가받을 수 있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청장이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또는 개인은 청장이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 개정 2017. 6. 12, 2024. 5. 2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인가는 해당 국장이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인가를 제청한다.
③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비밀취급인가를 상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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