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경유문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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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기관에서 접수된 비밀을 상급관서(본청)에 경유하여 제출한 경우 경유관서에서는 비밀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시행문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경유인을 찍고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에 열람자(검토자)가 날인하여 비밀문서발송대장에 등재 후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발송한다.〈개정 201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경유문서의 처리) 소속기관에서 접수된 비밀을 상급관서(본청)에 경유하여 제출한 경우 경유관서에서는 비밀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시행문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경유인을 찍고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에 열람자(검토자)가 날인하여 비밀문서발송대장에 등재 후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발송한다.〈개정 201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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