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경유문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경유문서의 처리) 소속기관에서 접수된 비밀을 상급관서(본청)에 경유하여 제출한 경우 경유관서에서는 비밀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시행문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경유인을 찍고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에 열람자(검토자)가 날인하여 비밀문서발송대장에 등재 후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발송한다.〈개정 201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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