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 (비밀의 대출 및 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대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보관책임자에게 구두로 신청하며, 비밀보관책임자는 신청자의 비밀취급인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서명을 받고 대출을 승인한다. 단, 재택 및 원격근무 시에는 비밀업무를 위한 대출 및 반출이 불가능하다. <개정 2015. 7. 8.〉<개정 2017. 6. 12.〉< 개정 2021. 8. 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을 대출한 때에는 업무처리가 끝나는 즉시 비밀보관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보관중인 대외비를 다른 부서에 대출할 때에는 구두신청에 의하여 대출하되 보관책임자가 대외비대출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외비대출부는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을 준용한다. < 개정 2017. 6. 12 .〉
④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부서의 과장은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에 의거 보안담당관에게 비밀반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반출 후의 보안대책을 확인한 후 반출을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07.3.28, 2015. 7. 8.〉< 개정 2017. 6. 12.〉
⑤대외비의 반출승인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개정 2015. 7. 8. 〉
⑥비밀을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에서 분리하여 관리번호, 제목, 비밀등급 및 열람자 기재사항 등을 재확인하고, 파기연월일, 파기자를 기입한 후 따로 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원본비밀일 경우는 비밀열람기록전을 분리하지 않고 비밀과 같이 이관한다.〈개정 2013. 1. 11, 2015. 7. 8. 〉< 개정 2017. 6. 12. 〉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서약서
[별지 제 15호서식] 신설 <2024. 5. 17>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관련 규정을 숙지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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