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공무직 등 근로자 및 구내업소 종사원 등에 대한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와 용역업체 및 구내업소 종사원 기타 청사 상주자 중 중요시설ㆍ지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자 외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한다.〈개정 2007.3.28, 2015. 7. 8, 2021. 8. 2.〉
②삭제〈2007.3.28.〉
③삭제〈2007.3.28.〉
④현 청사에 상주하는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서 소속직원의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공무직 등 근로자 및 구내업소 종사원 등 상시 청사를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상시출입증발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8.〉〈개정 2021. 8. 2.〉< 개정 2024. 5. 20. >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상시출입증 발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상시출입증 발급대장 결 재 | 결 재 | 결 재 | 출입증 발 급 번 호 | 발급일 | 소 속 (주소,전화번호) | 직위 | 생년월일 | 출 입 기 관 | 출 입 목 적 | 신 원 조 회 결 과 | 신규및 재발급 | 사 진 | 수령자 및 수령인 담당자 | 사무관 | 과 장 | 출입증 발 급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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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인사기록카드정리제42조 · 신원조사제43조 · 조사대상 및 필요서류제44조 · 신원조사회보서 관리제45조 · 신원특이자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제46조 · 공무직 등 근로자 및 구내업소 종사원 등에 대한 보안지금 보는 조문
제47조 ·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업무한계제48조 ·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감독책임제49조 · 보호지역 설정제50조 · 보호지역 표시제51조 · 보호지역 관리책임자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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