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도상연습문서의 접수ㆍ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상연습에 관련된 비밀의 접수 또는 발송은 소속기관 실시부와 본청 통제부 및 실시부의 각 반별로 비밀접수ㆍ발송대장, 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본청과 소속기관 및 대외기관 간에 비밀 등을 접수 또는 발송한다. < 개정 2015. 7. 8. 〉<개정 2026. 5. 11>
②기타 도상연습에 관련되는 비밀의 접수ㆍ발송에 관한 사항은 도상연습지침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개정 2015.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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