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열람"이라 함은 비밀 또는 대외비와 업무상 관계가 있는 자가 보는 것을 말한다.
2."대출"이라 함은 비밀보관소에 보관된 비밀 또는 대외비를 비밀취급자(대외비는 취급자)가 청 내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3."반출"이라 함은 비밀보관소에 보관된 비밀 또는 대외비를 비밀취급자(대외비는 취급자)가 청사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7. 8〉
4."해당 비밀취급자"(이하 "비밀취급자"라 한다)라 함은 해당등급의 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해당비밀을 취급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5."보안업무 주관과"(이하 "주관과"라 한다)라 함은 그 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 보안지도ㆍ교육ㆍ감사 등 보안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과 또는 부서를 말한다.
6."보안업무 처리과"(이하 "처리과"라 한다)라 함은 비밀의 내용을 직접 처리하는 각 기관의 과 또는 부서를 말한다.
7."비상시에 대비할 도상연습"(이하 "도상연습"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실시하는 연습을 말한다.
8."종합보관"이라 함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비밀을 주관과의 비밀보관소에 집중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9."분산보관"이라 함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을 그 기관의 처리과 단위로 보관함을 비치하여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10."종합보관소 비밀보관 책임자"(이하 "종합보관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주관과의 비밀 종합보관책임자를 말한다.
11."처리과 비밀보관책임자"(이하 "과 보관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각 기관의 각 과 또는 각 부서의 비밀 보관책임자를 말한다.
12."암호자재관리책임자"라 함은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및 비밀보관책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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