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각 실 보안 및 방화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사무실 또는 시설물에는 실내의 보안상태와 화기단속에 대한 책임자를 둔다.
②보안 및 방화책임자는 각실 또는 시설물사용자 중 상위직에 있는 자가 정책임자가 되며, 차하위자가 부책임자가 되고 각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보안 및 화기단속
2.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근무인원에 대한 교육
3.일과 후 보안 및 화기단속 사항의 점검 및 시정조치
③각실 또는 시설물의 출입문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다음과 같이 관리책임자 표시를 부착한다. <개정 201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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