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등 1차 소속기관의 장을 ⅡㆍⅢ급 비밀취급 인가권자와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로 지정한다.〈개정 2007. 3. 28.〉〈개정 2013. 1. 11.〉<개정 2017. 6. 12.〉〈개정 2021. 8. 2.〉
②산하단체의 장을 비밀취급인가권자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개정 2024. 5. 20.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인가권자는 하부 소속기관에 재위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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