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규정 제28조 및 규칙 제49조에 의거 국가유산청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한다.〈개정 2007.3.28, 2015. 7. 8, 2017. 6. 12, 2024. 5. 20.〉
②소속기관의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산청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참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각 기관의 실정에 맞도록 자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개정 2015. 7. 8, 2024. 5. 20. 〉
1.근무시간 내ㆍ외를 구분하여 수립한다.
2.비밀보관용기의 자물쇠암호 및 열쇠함을 일과 후 당직자가 보관ㆍ관리하도록 한다.
3.비밀의 파기는 기관장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급을 요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 또는 당직책임자 직권으로 파기할 수 있다.
4.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사전 인근 경찰서와 협조가 되어 있어야 한다.
5.대외비와 일반 중요문서 및 장비도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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