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 (비밀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각 보관부서의 비밀보관함에 보관한다.
②비밀보관용기에는 일반문서 보관용기에 준하여 표시를 하며, 비밀의 보관을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다. < 개정 2015. 7. 8. 〉
③삭 제 < 2017. 6. 12. 〉
④본청의 비밀문서는 당해 소관 과에서 보관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안 관리상 각 국의 주무과에서 통합 보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 통합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⑤소속기관의 비밀문서는 다음 각 호의 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한다.〈개정 2005.10.18, 2007.3.28, 2008.6.3., 2009.5.29. 〉
1.국립문화유산연구원 행정운영과 < 개정 2024. 5. 20. >
2.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무과〈개정 2013. 1. 11.〉
3.국립고궁박물관 및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기획운영과,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 개정 2015. 7. 8, 2019. 2. 25, 2024. 5. 20. 〉<개정 2026. 5. 11>
4.현충사관리소 기획운영과 < 개정 2013.1.11., 2019. 2. 25.〉
5.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국립무형유산원, 궁ㆍ종묘관리소 및 조선왕릉동부ㆍ중부ㆍ서부지구관리소와 지방문화유산연구소,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서해문화유산과,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조실록박물관 < 개정 2013. 1. 11, 2017. 6. 12, 2019. 2. 25, 2021. 8. 2, 2024. 5. 20. 〉<개정 2026. 5. 11>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부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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