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비밀분류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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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의 분류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하되 분류자는 원안 본문 말미에 비밀세부분류지침상의 분류근거(분야ㆍ구분 및 제목 등 분류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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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분류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하되 분류자는 원안 본문 말미에 비밀세부분류지침상의 분류근거(분야ㆍ구분 및 제목 등 분류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보조기관 및 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비밀세부분류지침 및 분류원칙에 의하여 비밀분류사항을 검토ㆍ조정하여야 하며(분류되지 않은 일반문서 포함), 조정하였을 때에는 기안용지 결재란에 조정사항을 기록하여 조정에 따른 보안장치를 강구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함으로써 분류가 확정된다.
③분류착오로 인한 제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기안책임자, 보조기관 및 최종 결재권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④비밀문서도 필요시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8조 규정에 의한 수정 기안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1. 11.〉
⑤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 비밀 등급으로 분류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않고 반드시 비밀문건에 합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7.3.28.〉〈개정 201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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